(1) 선원법 재해보상기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선원법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하는 손해’
①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단, 사업장 내, 선박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
②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 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 비용은 적절한 운송 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2. 비업무상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선원 및 해외근로자의 비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3.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EL:Employer's Liability) 선원법 등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재해 보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1. 요양보상
(1) 입원치료비 : 7,000,000원
(2) 이송비 : 3,000,000원
① 항공운임 : 2,500,000원 , 호송인 비용 제외, 보상한도 1인당 500만원
② 구급차 병원 이송비용: 500,000원 (전제조건에 이송비로 포함된 손해로 표시)
(3) 소계 : 10,000,000원
2. 상병보상 (1) 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4,000,000원 × 4개월 = 16,000,000원
(2) 4개월 이후 통상임금 70% 4,000,000원 × 2개월 × 70% = 5,600,000원
(3) 소계 : 21,600,000원
3. 장해보상
(1) 1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심한장해 1개 등급 인상
① 장해등급 조정 : 9급,
② 산식: 승선평균임금 × 385일분
③ 200,000원 × 385일분 = 77,000,000원
4. 합계 10,000,000원 + 21,600,000원 + 77,000,000원 = 108,600,000원
5. 지급보험금 : 108,600,000원
2. 사용자배상책임특약
1. 치료비 향후 반흔제거술 : 4,500,000원 × (1-0.5) = 2,250,000원
2. 호송인 비용 2,500,000원 × (1-0.5) = 1,250,000원
2. 사례문제 (20점)
1)번 답안 (10점)
3. 입원 일실수익 (1) 6,000,000원 × 100% × 5 = 30,000,000원
(2) 손익상계 : (30,000,000 – 21,600,000 ) × (1-0.5) = 4,200,000원
4. 장해 일실수익
(1) 복합장해율 20% + (1 –20)% × 5% = 24%
(2) 가동기간 일실수익: 2,000,000원 × 24% × 20(25H-5H) = 9,600,000원
(3) 손익상계 : 9,600,000원 – 77,000,000원 = 0원(음수)
5. 합계 2,250,000원 + 1,250,000원 + 4,200,000원 = 7,700,000원
6. 지급보험금 Min [ 7,700,000원 , 1억원 ] = 7,700,000원
2. 사례문제 (20점)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책임능력 불법행위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
(3) 위법성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4) 손해의 발생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한다.
(5) 인과관계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2)번 답안(10점)
1.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8,000,000원 ×(1-0.5) = 4,000,000원
(2) 향후치료비
① 성형수술비 : 1,000,000원 × (1-0.5) = 500,000원
② 내고정물 제거비 : 1,000,000원 × (1-0.5) = 500,000원
(3) 소계 : 5,000,000원
2. 일실수익
(1) 복합장해율 50% + (1 –50)% × 40% = 70%
(2) 일실수익 ① 입원기간: 3,000,000원 × 100% × 5 × (1-0.5) = 7,500,000원
② 한시장해기간: 3,000,000원 × 70% × 25(30H-5H) × (1-0.5) =26,250,000원
③ 가동기간: 3,000,000원 × 50%× 30(60H-30H) × (1-0.5) = 22,500,000원
④ 소계 : 56,250,000원
3. 합계 61,250,000원
4. 지급보험금 Min [ 61,250,000원 – 1,000,000원(자기부담금)]= 60,250,000원
3. 사례문제 (20점)
1)번 답안 (10점)
1. 피보험자의 범위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갑’보험회사)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의 ‘A’와 전문의 ‘B’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약관상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2)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을’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와 고용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의사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는 전문의 ‘A’만이 피보험자 해당되어 약관상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담보위험
(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과실에 기인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힌 의료사고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 보험증권상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신체손해 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시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과 병원에서 제조하는 음식물 등 생산물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주차장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약관에 추가로 담보하여 가입할 수 있다.
2)번 답안 (10점)
1. 약관상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소급담보 일자 이후에 발생된 의료행위에 기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 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2. 손해배상 청구일자 동 특약은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made Basis Policy)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3.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피보험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피보험 자나 보험회사중 어느 한쪽이 먼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본다.
4. 보험회사별 보상책임
(1) ’갑‘보험회사 손해배상 청구시점이 2021년10월 15일로 보험기간 이후에 해당하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을’보험회사 소급담보일자 이후 발생된 사고로 보험기간 중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으므 로 피보험자인 전문의 ’A’는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5. 손해배상금 산정
(1) 치료비
① 기왕치료비 : 10,000,000원 × 60% = 6,000,000원
② 향후치료비(현가) : 40,000,000원 × 60% = 24,000,000원
③ 소계 : 30,000,000원
(2) 일실수익
① 월수입액 산정: 4,000,000원 - (4,000,000원 × 50%) = 2,000,000원
월수입액이 도시일용노임 3,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② 3,000,000원 × 100% × 20 × 60% = 36,000,000원
(3) 개호비 6,000,000원 × 1인 × 50 × 60% = 180,000,000원
(4) 위자료 100,000,000원
(5) 합계 30,000,000원+ 36,000,000원 + 180,000,000원 + 100,000,000원 = 346,000,000원
5. 지급보험금 Min [ 346,000,000원 – 10,000,000원(자기부담금), 200,000,000원 ] = 200,000,000원
6. 구상권 청구 ‘을’ 보험회사는 전문의 ‘B’에게 지급보험금의 50%인 1억원에 대하여 구상권(대워권) 을 청구(행사) 한다
4. 약술문제
. (1) 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
2) 산출방법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총일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이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 3개월은 90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3 개월을 의미하며, 취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후 전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한다.
5. 약술문제 (10점)
(3) 공제되는 기간
① 수습 사용 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 전·후 휴가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4) 제외되는 임금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학비보조금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적 및 실비변상적 금액은 제외되며 가족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5) 적용범위
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5. 약술문제(10점)
1. 사업소득자 개념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내지 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자기의 책임 하에 경영하고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자로서 그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가 있는 자를 말하며,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세법에 따른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 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노무기여율을 감안하여 (85/100을 한도) 산정한다.
2. 객관적인 자료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와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세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3.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업 유형별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월현실소득액을 산정할수 있다. 또한, 상기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월 현실소득액이 보통인부 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인부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술직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그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6. 약술문제(10)
1. 보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를 보상 하는 담보로 국문 영업배상책임의 구내치료비 특별약관과 달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한다.
2. 보상범위
(1) 보험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 하여 보험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①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③ 피보험자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2)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 액 내에서 의료비를 보상한다.
①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②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③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4. 주요 면책사유
(1)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2)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
(3)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장해
(4)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
(5) 운동경기 참가 중에 입은 신체장해
(6)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장해 (7) Coverage 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장해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8.11 |
---|---|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말중요!!) (0) | 2022.08.08 |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2.08.08 |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7.27 |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