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손해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응급치료, 이송, 진찰, 투약, 수술, 입원비, 통원비 등
성형수술비, 내고정물제거비, 물리치료비, 약물치료비 등
치아보철, 의안, 의수, 의족, 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로 타인의 조력 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다. 개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부터 2인 까지 인정하며, 평균여명까지의 여명 단축을 고려하여 중간이자를 공제 한 후 산정한다. 이에는 직업개호뿐만 아 니라 가족개호까지 포함한다.
도시일용임금 × 365 / 12 × 개호인수 × 개호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
㉢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시는 개호인 1인으로 함. 따라서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시는 1/2 (=4/8) 인정한다.
㉣ 개호기간은 피해자의 잔존여명기간으로 한다. 통상 이 기간은 연령별 평균 여명표에서 해당연령의 평균여명을 참조한 후, 전문의가 피해자의 신체상태 를 고려하여 생존율을 결정한다. 즉 여명단축의 정도를 정하고 이를 평균여 명에 곱하여 산정한다.
실무에서는 통상 500만원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노동능력이 감퇴되어 현재 와 장래의 수익의 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즉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말한다.
사고당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사고 전 3개월 또는 1년간 수입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① 세법상 입증 가능한 경우 : (입증수입-제경비) × 본인기여도
② 세법상 입증 불가능한 경우 : 통계소득(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급여소득자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가 매출신고를 제 대로 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1년) 상
동종의 경력이나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③ 겸업소득자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 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④ 무직자, 미성년자,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 위자료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율(%) × [1- (피해자의 과실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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