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 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함책임이라고도 하며, 책임의 필 수요건으로 객관적 요소인 결함을 요구하므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책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이 전환되므로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이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또는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⑴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說計)를 채용하였더라 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품의 외형 및 구조에 관 한 일체의 결함을 말하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안전설계, 안전장치 미비, 주요부품 불량 등이다.
⑵ 제조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 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⑶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 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품의 사용설명서가 부적 절하게 작성된 경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보증이 부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등이다.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 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등의 방법으로 공급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개정 2017.4.18. > [시행일 ;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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