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로는
① 책임무능력자 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③ 도 급인의 책임(민법 제757조),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 758조),
⑤ 동물범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⑥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760조)의 6종류가 있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예,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 보호시설의 장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예, 탁아소 의 보모,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교원, 정신병원의 의사 등)가 배상책임을 진 다. 그러나 이 경우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책 임을 면한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 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원칙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 는 자는 그 피용자가 타인에게 가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 상책임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사용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게 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가해피용자 자신도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사용자책임과는 부진정연대책 임이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 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다. 이러한 손해는 수급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일반불법행위책임 이다.
그러나,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 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 토지의 공작물(건물, 도로, 교량, 어린이 놀이시설 등), 건물내의 시설, 기계류 등 고정적인 것 뿐 만 아니라 교통수단 둥 동적 인 것도 포함. 단 공작물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적 용. 예) 하천 등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 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동물의 점유자나 보관자가 지는 손해배 상책임을 동물점유자책임이라 한다.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동물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공동불법행 위라 한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다. 즉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이 아닌 복수의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및 교사자나 방조 자의 경우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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