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 (비용은 보험사 부담!, 모르면 손해)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2019.6)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이란, 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진행한 기존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청구를 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이제도를 이용건수가 생명, 손해보험사 평균 100건이하입니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한다고 보험사에게 말하면, 직접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 해당 손해사정사에..
정보의 신(新)/장기보험
2023. 3. 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