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된다. 그러나 사고발생일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고와 손해배상청구간 기 간이 장기간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만을 담보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사고기준증권에 더하여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 담보기준
⑴ 손해사고기준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손해사고기준증권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그러나, 사고가 서서히, 누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⑵ 손해발견기준증권(Discovery Basis Policy)
사고가 서서히, 누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알게 되어 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발견일을 기준으로 담보한다.
⑶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담보의 기준을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 상청구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장기 적 시간이 있는 장기축적손해에 주로 적용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 책임보험 등에 사용된다.
손해사고기준증권의 문제점(배상청구기준증권 필요성)
가. 의의
보험사고 중에는 사고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청구기준증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손해사고기준증권의 문제점
⑴ 손해사고일자의 불분명성
손해사고기준증권에서 사고가 Accident인 경우는 사고일자가 명확하지만, Occurrence 인 경우 즉, 위험이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누적 적으로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사고일자를 특정일자로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불명확한 손해사고일자를 담보기준으로 하는 것보 다는 배상청구일자를 담보기준으로 하는 증권이 필요 하게 된다.
⑵ 보상한도액의 현실성 결여
손해사고의 발생일자와 사고처리 종결일자 간에 긴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경 우 사고당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액은 배상청구시 기준 으로 볼 때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고처리 장기화에 따른 배상 금의 실효성문제를 배상청구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⑶ 불합리한 요율산정
손해사고기준증권은 갱신요율을 정할 때 당해 발생한 이후의 결과가 보고되 지 않은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 Incurred But Not Report)을 감안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반면에 배상청구기준증권은 IBNR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청구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요율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⑷ 불합리한 지급준비금 계상
손해사고기준증권은 IBNR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배 상청구기준증권은 IBNR이 없고 청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지급준비금 을 계상할 수 있다.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의 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가. 의의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는 사고발생일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 가 있으면 담보한다. 그러나,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해사고를 보험기 간 중에 배상청구만 하면 보상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보험기간 이전 의 어느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 소급담보일자의 필요성
⑴ 위험인수 제한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담보하는 경우 보험기간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해사고 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하기만 하면 보상해야하는 위험 때문에 위험 인수제한의 필요성으로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사고발생일자 를 보험기간 이전의 특정일자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⑵ 이전 증권과의 시간적 범위조정
손해사고기준증권에서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담보공백이 없도 록 하기 위해서는 소급담보일자로 시간적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⑶ 사고원인의 불분명성
사고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해져 보험자가 담보 하여야 할 사고인지 여부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전에 발생 한 사고로 담보일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의 보고기간 연장담보(ERP)
가. 의의
손해사고기준증권은 보험기간 중 사고는 만료후 청구를 해도 이를 담보하는 데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청구 기간 만료후에도 연장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고기간 연장담보 기간 중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손해에 대해 보험기 간 만료일에 배상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는 담보이다.
나. ERP설정 전제조건
① 보험계약이 보험료 부지급 외의 사유로 해지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② 갱신된 배상청구기준증권의 소급담보일자가 이전 증권의 소급담보일자 보다 후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 손해사고기준증권으로 갱신한 경우
다. ERP의 종류
⑴ 자동 보고기간연장담보
㉠ 단기 자동연장담보기간
소급담보일자와 만기일사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 다 음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 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 중기 자동연장담보기간
소급담보일자와 만기일사이에 발생된 사고가 만기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통보되고 만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손해배상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를 만기 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 선택 연장담보기간
소급담보일자와 만기일사이에 발생된 사고가 만기일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 상청구는 제한없이 모두 담보한다. 선택 연장담보기간은 적어도 종료일 60일이 전에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보험자는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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