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말중요!!)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⑴ 기왕치료비 응급치료, 이송, 진찰, 투약, 수술, 입원비, 통원비 등 ⑵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내고정물제거비, 물리치료비, 약물치료비 등 ⑶ 보조구비 치아보철, 의안, 의수, 의족, 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⑷ 개호비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로 타인의 조력 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다. 개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부터 2인 까지 인정하며, 평균여명까지의 여명 단축을 고려하여 ..
정보의 신(新)/특종보험(화재,영업배상,근재,선박등)
2022. 8. 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