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 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책임(민 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지만 특별법인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는 화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실화책임에 관 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된다는 측면에 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다.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 채무불이 행에 따른 책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채무불이행책임은 특별한 관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주의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민법은 과실책임 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하며 그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보다는 행위자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행위자의 행위 로 손해발생하기만 하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입 법주의를 말한다.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고 가해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 환시킨다.
무과실책임주의에는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가 있다.
⑴ 중간책임주의(입증책임의 전환)는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과실의 입 증책임에 있어 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의 또는 중간책임주의라고 한다.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책 임, 공작물점유자책임, 동물점유자책임 등이 있다.
⑵ 무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행위자)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 지 아니하고,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족하다. 가해자(행위자)의 항 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공작물소유자책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신체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⑶ 보상책임주의는 무과실책임주의와 달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과실까지 가해자(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보상책 임주의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선원법 등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 ⑤ 인과관계의 성립 등이 있다.
⑴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미필적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감히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⑵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게을리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즉 주의의무위반을 말한 다. 과실은 일반인과 평균인 의 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⑴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 위법하며 법률상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⑵ 민법 제753조의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책임능력의 기준이 된 다. 판례는 만12세내지 14세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형법도 14세 미 만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754조에 따라 심신상실자도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⑶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 및 대리감독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정 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은 없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 등이 있다.
(1) 손해의 의의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차액설(소득상실설)과 평 가설(가동능력상실설)이 대표이론이다. 차액설은 사고이전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고, 평가설은 소득의 감소가 아니어도 노동능력 상실(장해)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한다.
(2) 손해의 분류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를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로,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손해 (손해3분설)
적극적 손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 손해라 한다.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 교통비, 장례비 등이다.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이 다. 즉 이익의 상실로 상실수익(일실수익)이라고도 한다. 휴업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다.
정신적 손해는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때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위자료청구권자의 수에 상관없이 전체 인정금액을 정한 후 각 청구권자의 위자료를 정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법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 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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