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잉 진료 대응 (가해자 입장)_마디모 프로그램[출처] [돈 되는 정보] 자동차 사고 과잉 진료 대응 (가해자 입장)_마디모 프로그램|
어제는 자동차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살짝 부딪쳤는데
무작정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 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신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어떤 사고를 판별해 주나?
주로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 과정 중
접촉사고를 많이 해주며,
사이드 미러 등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운행과정 상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를
주로 해줍니다
결국, "엥? 이거 가지고 드러누워"
이런 것을 주로 판별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청
2) 신청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1~3개월 소요)
소요 비용
없음
원래 제대로 시뮬레이션 돌릴려면
2천만원 정도는 소요된 다고 하는데
보통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을 보고
분석하게되어 비용이 안든다고 합니다
마디모의 효과
보통 경미한 사고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서가 나오는데
해당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가해자는 대인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없을 수 있습니다
마디모의 한계
하지만, 마디모가 거짓말 탐지기 같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속도가 나와서
차가 흔들리거나, 쿵소리가 나거나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힌다면
사실상 사고에 의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결과가 거의 90% 이상은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해당 상해는 사고와 다소 관련성이
낮아 보이나, 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주로 오게 되어
경찰은 결국 피해자 손을 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회사도 그냥
개인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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