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의뢰] A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인 B에게 대리운전을 의로하였다. [자동차사고 발생 및 손해 상황] 차량의 소유자인 A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 받은 B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 C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인 D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D와 동승자 A가 상해를 입었다. |
1. A, B,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하시요(15점)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 A :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운행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타인에 해당하는 D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 B : 대리운전을 의로받은 대리운전업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에 해당하는 D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 C : 대리운전기의 경우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타인에 해당하는 D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 A,B :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 C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 756조 사용자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 업주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인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데 최근 타다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C : 불법행위자로서 D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A에 대한 B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세요(5점)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리운전을 의로받은 대리운전업자 B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면 운행자 책임을 지게되는데, 문제는 피해자 A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닌 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A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운전 사고에서는 대리운전자(업)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B는 A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진다.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리운전업자 B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 C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 756조 사용자배상 책임도 없다.
차주와 대리운전(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대리운전 계약(운송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대리운전의 경우도 임대차 및 무상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대리운전(업)자 및 차주의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① 대리운전자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운행자라기 보다 운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대리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로 보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업자와의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인점, 대리운전자가 개인사업자적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 특수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② 차주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제 3의 피해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 중 대리운전을 의뢰한 자 (임차인)도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2) 차주와 대리운전(업)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
①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탑승한 차주는 대리운전업자 내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는 차주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차주의 경우 대리운전자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으므로 원래는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가 대리운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운전을 의뢰한다는 점이 작용해서인지 법원에서는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②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탑승한 자 (임차인)의 경우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다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다 할 것이므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리운전업자 내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는 타인임을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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