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실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10%에서 0%로 개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량이 후진을 하는
차량과 충격시 피해자의 기본 과실이
10%에서 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이 많았는데
개선이 되었습니다.
1)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되었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됨.
1)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되었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됨.
보도 차도의 구분없음이 새로 신설됨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보도 차도의 구분없음의 사고에서
과거 5% ==> 15%로 변경됨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도로 교통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22. 4.20 이후 사고에 적용)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6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22.7.12.이후 사고에 적용)
(1) 행정상 질서 유지 위반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범죄행위 아님)
(2)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 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3) 최대 금액 : 6만원
(4) 자진 신고시 20% 감면 / 납부기한 초과시 번호판 압류
(1)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2)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과 함께 부과 (범죄행위)
(3) 납부 기한 초과 시 1.5배까지 가산금 부과
(4) 범칙금 지속 미납 시 법원으로 사건 넘어감
==> 즉결심판 선고 시 면허 정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1) 법을 어겼을 시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액
(2)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음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
(3) 납부 기한 30일 초과 시 독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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