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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차대차 과실 비율 변경)

정보의 신(新)/자동차보험

by 삼신러브유 2022. 7.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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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대사람 사고의 과실비율 변경안 알아보기

 

1.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기본과실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10%에서 0%로 개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2.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량이 후진을 하는 

차량과 충격시 피해자의 기본 과실이 

10%에서 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이 많았는데

개선이 되었습니다.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1)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되었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됨.

 

 

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1)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되었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됨.

 

 

 

5.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보도 차도의 구분없음이 새로 신설됨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6.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보도 차도의 구분없음의 사고에서 

과거 5% ==> 15%로 변경됨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신설 1]  보도/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

 

  도로 교통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22. 4.20 이후 사고에 적용)

 

 

[신설 2]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6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22.7.12.이후 사고에 적용)

 

7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과태료 

     

       (1)   행정상 질서 유지 위반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범죄행위 아님)

      

       (2)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 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3) 최대 금액 : 6만원

 

       (4) 자진 신고시 20% 감면 / 납부기한 초과시 번호판 압류

  

   2)  범칙금 

 

      (1)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2)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과 함께 부과 (범죄행위)

       

      (3) 납부 기한 초과 시 1.5배까지 가산금 부과

 

      (4)  범칙금 지속 미납 시 법원으로 사건 넘어감 

          ==> 즉결심판 선고 시 면허 정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3)    벌금 

      (1) 법을 어겼을 시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액

 

      (2)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음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

 

      (3) 납부 기한 30일 초과 시 독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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