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2023년7월1일 16시쯤 #1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함)와 #2승용차(이하 2차량이라 함)가 일반 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정상운행 중 1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량의 우측부위로 2차량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상황> 피해자는 1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병으로서(남, 당시 만17세, 고교생), 경추염좌의 병 명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다. <운전자> 1차량의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당시 23세, 대학생)로서 무면허운전 중이었으며, 2차량의 운 전자인 정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적격운전자이긴 하나 사고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을은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사항> 1차량은 병이 모친 갑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2023년5월1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년)된 상태이고, 2차량은 B보험회 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2022년9월1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년)되어 있다. |
Ⅰ. A보험사 손해사정사
1.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 해당 여부 및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비율 관계
나. 을차량에 탑승한 승객 병에 대한 보유자(을의 모친) 및 을의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관계 (승객 병의 고의, 자살행위 여부)
다. 을(자녀)의 무면허 운전을 기명피보험자(모친)가 인지했는지 여부(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
라.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마. 운행경위 및 동승경위(무단운전 및 호의동승감액 판단)
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부과 및 구상권 확보
사. 공불구상 해당 여부
2. 조사방법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 해당 여부 및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비율 관계
- 운전자, 피해자 확인서 징구, 사고현장 확인, 사고현장 CCTV, 사고차량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나. 을차량에 탑승한 승객 병에 대한 보유자(을의 모친) 및
을의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관계 (승객 병의 고의, 자살행위 여부)
- 운전자, 피해자 확인서 징구
다. 자녀의 무면허 운전을 기명피보험자가 인지했는지 여부(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
- 기명피보험자, 운전자 확인서 징구
라.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조사
-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운전자 확인서, 피해자 확인서 징구, 안전띠 수축여부 촬영, 피해자 부상부위 확인, 차량 전면유리 및 내부 충격흔적 확인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시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 운행경위 및 동승경위(무단운전 및 호의동승감액 판단)
- 무단운전의 극단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유자(모친)의 운행자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극단적 무 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병에 대한 대인배상1을 면책하고 극단성이 없는 경우 호의동승감액 적용 후 보상하도록 한다.
운전자 확인서, 피해자 확인서 징구
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부과 및 구상권 확보
- 면허증 확인 후 사고부담금 납부 안내하고 미납시 구상권 전환 및 재산조사 실시
사. 공불구상 해당 여부
- 공불사고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사인 B보험사에서 선처리하도록 한다.
3. 보상처리 시 유의할 점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1) 대인배상1만 가입하였으므로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병의 고의 자살행위가 없는 경우 限)
(2) 부상급수가 12급에 해당하므로 2023.1.1. 개정약관을 적용하도록 한다.
-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中 본인 과실비율 부분에 대해 구상한다.
(3) 대인배상1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지급보험금 전액임을 유의한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인지하였는지를 파악해서 인지하였다면 모친도 연대하여 청구한다.
나.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1) 종합보험사인 B보험사가 선처리후 구상하므로 대인배상1 한도내에서 구상에 응한다.
(2) B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타당한지 검토한다(특히 개정약관 적용 관계).
(3) 대인배상1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지급보험금 전액임을 유의한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인지하였는지를 파악해서 인지하였다면 모친을 상대로도 연대하여 청구한다.
Ⅱ. B보험사 손해사정사
1.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 해당 여부 및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비율 관계
나. 을차량에 탑승한 승객 병에 대한 피해자측과실 적용 여부
다.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라. 음주운전 여부
마.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사고부담금 부과 및 구상권 확보
바. 운행경위 및 동승경위 조사(호의동승 감액 판단)
사. 공불구상 해당 여부
2. 조사방법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 해당 여부 및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비율 관계
상대차 우측부위로 자차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으므로 상대차 일방과실 가능성도 엿보이므로 운전자, 피해자 확인서 징구, 사고현장 확인, 사고현장 CCTV, 사고차량 블랙박스 등을 면밀 히 확인한다.
나. 을차량에 탑승한 승객 병에 대한 피해자측과실 적용 여부
모친과 병은 자녀 관계이므로 피해자측 과실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는 자매관계이므로 을과의 관계에서도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대법원은 피해자측과실도 개별적용하라는 입장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판례 등 확인
다.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운전자 확인서, 피해자 확인서 징구, 안전띠 수축여부 촬영, 피해자 부상부위 확인, 차량 전면유리 및 내부 충격흔적 확인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시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적용하도록 한다. 라. 음주운전 여부 경찰서 신고를 통해 음주사실에 대해 확인 및 입증한다.
마.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사고부담금 부과 및 구상권 확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사고부담금 납부 안내하고 미납시 구상권 전환 및 재산조사 실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징구
바. 운행경위 및 동승경위 조사(호의동승 감액 판단)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타차 탑승인에 대해서도 호의동승 감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운전자 확인서, 피해자 확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
사. 공불구상 해당 여부 공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처리 후 A보험사(대인배상1 초과손해는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 권 행사
3. 보상처리 시 유의할 점
가. 을의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면책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도 해당사항 없다.
나.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1) 선처리후 A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한다(대인배상1 초과손해는 운전자 상대로 구상)
(2) 부상급수가 12급에 해당하므로 2023.1.1. 개정약관을 적용하도록 한다.
-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中 본인 과실비율 부분에 대해 구상한다(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측 과실비 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하므로 타차 동승객인 병에 대하여도 개정약관이 적용된다).
(3) 대인배상1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은 1억원을 한 도로 한다
. *책임개시는 2022.9.1.이지만 사고일이 2023.7.1.이므로 개정약관이 적용된다.
1. 과실상계의 법리
가. 개념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부주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 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다(피해자측과실을 포함한다).
나. 강력한 과실(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의 구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즉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강력한 과실( = 민법 제750조 소정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신의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피해자의 그와 같은 과실(부주의)를 과실상계 대상으로서 참작하는 약한 의미의 과실( = 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 소정의 과실)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 과실, 치료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여 손해액을 확대시킨 과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대 보 행인과의 사고에서 보행인에게 30%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보행인의 손해액 산정 시 감안하면 그만이지 보행자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가 입은 손해액 중(운전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파손 내지 신체손해를 입을 수 있다) 30%만큼의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2.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의 운용
자동차보험 약관(별표3)에 아래와 같이 과실상계 규정을 두고 있다.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 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 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 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 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 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 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 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 해자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 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 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1. 자배법상 다른사람(타인)
가. 개념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객체(보호대상)가 되는 자로서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 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행자에 해당되거나 운전자(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되는 자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사람(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자배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다른사람과의 구별
자배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은 운행자를 의미한다.
다. 민법상 다른사람과의 구별
민법상 다른사람)은 가해당사자(사고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2. 타인성이 논의되는 주요유형
가. 공동운행자
공동운행자는 동업자나 공동임차인 같은 진정공동운행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와 같이 수직적 운행지배가 중복되는 중첩적공동운행자 등이 있다.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 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 해 자신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공동운전자
운전자는 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 보호대상자( = 타인)가 될 수 없으나 사고 당시에 구체적, 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않았거나 운전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호된다.
(1) 교대운전자
교대운전자란 업무로서 운전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사고 당시 직접적인 운전행위를 하 지 않은 자를 말한다. 주운전자와 교대하기 위해 탑승한 교대운전자, 운전 중 수시로 교대하기 위하여 동승한 비번운전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자 2인이 교대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가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 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번에 대비하여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 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타인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 자에게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로서 운전을 담당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자 내지 교대운전 본연의 업무를 목적으로 동승한 자가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교대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보조자
운전보조자가 현실적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실제 운전에 관여한 경우에 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운전보조자(조수)도 사고 당시 현실적, 구체적으로 운전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직접 운전자와 동일시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한다. 승객이나 통행인 등이 업무와 관계없이 운전자 등의 부탁 또는 단순히 호의로 운전행위를 돕는 경우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 해당한다.
다. 가족 및 무상동승자
(1) 가족 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 가족의 운행 자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연히 타인으로 보호받는다(보험 및 소송 실무상 이론 없음).
(2) 무상동승자(호의동승자) 호의동승은 운행자의 호의에 의하여 탑승자가 무상으로 장소적 이전을 향수하므로 운행자가 갖 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진다는 점,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와 유사한 지배를 가진다는 점 등의 특 징이 있지만 운행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타인에 해당한다).
다만,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 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 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 할 수 있을 뿐이다.
3. 구별되는 개념
가.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로서 통상 1)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2)그 이익 을 향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보유자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
다. 운전자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무보험자동차의 개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 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중 피보험 자동차 및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
① 대인배상Ⅱ(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공제계약 포함)가 면책되는 자동차
③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낮은 대인배상Ⅱ(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한자동 차
④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자동차.
단,개인형이동장치는제외
2. 다른자동차의 개념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가용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폐 차 또는 양도 후 새로운 자동차(중고차 또는 신차)로 교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 사가 교체 승인을 하는 때까지의 교체자동차를 포함한다.
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이란 개인용은용자동차(다인승1 · 2종포함),경 · 3종승합자동차및초소 형 ·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에, 업무용은 승용자동차(다인승1 · 2종 포함), 경 · 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 형 ·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사고발생사항> 갑은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가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을이 운영하는 정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정비업체의 직원 병이 수리 후 동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인(갑 ㆍ을ㆍ병과는 인적관계 없음)을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계약사항> 갑은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ㆍⅡ에 가입하였다. |
Ⅰ. 서론
정비수탁된 차량을 정비업자의 직원이 시운전중 발생한 사고에서 자배법 및 민법상 책임관계와 자동차취급업자의 피보험자성을 알아보고 보험회사의 면부책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A보험사의 보상책임
1. 대인배상Ⅰ·Ⅱ
가. 배상의무자 검토
- 갑 : 소유자(보유자)로서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하지만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로부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부 상실하므로(정비업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전부 이전되므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 불법행위자가 아니므 로 민법상 책임도 없다.
- 을 : 소유자(보유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정비업자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자배법상 운행 자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책임은 없지만 병의 사용자로서 756조 사용자책 임을 진다.
- 병 : 정비업체의 직원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운행 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소결 : 을은 자배법상 책임을 지고 병은 민법상 책임을 진다.
나. 피보험자 검토
갑은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을은 정비업자로서 대인배상Ⅰ 승낙피보험자, 병은 대인배상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을, 병은 취급업자이므로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약관상 면책사유 검토
(1) 대인배상Ⅰ
갑 및 병은 피해자에 대해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책된다. 그러나, 을과의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부책된다(개별적용).
(2) 대인배상Ⅱ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면책되고, 을 및 병과 의 관계에서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면책사유는 없지만 을,병 모두 취급업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면책된다.
라. 소결
을과의 관계에서 대인배상Ⅰ 부책된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미가입이므로 검토 제외
Ⅲ. 결론
A보험사는 피해자를 대인배상Ⅰ으로 보상한다. 고의사고가 아니므로 병을 상대로 구상은 발생하 지 않는다
1.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가. 개념 ‘12-14급 상해(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염좌, 타박상 등)를 입은 차량 운전자
2)의 경우 대인배 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기존처럼 치료비 를 전액 先보상하고 사후에 대인배상Ⅰ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 해당액에 대해 구상한다(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처리).
나. 적용대상
12-14급 피해자로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적용한다(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해 1-11급피해자와차량동승자및보행자는제외된다.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경운기운전자등 도제외된다.차량동승자는제외되나피해자측과실비율을적용받는동승자중12-14급피해자는포함한
다. 다. 도입취지(도입배경)
자동차사고발생시과실정도와무관하게보험사에서치료비를전액지급함으로써과실과책임의불일치 로 인해 과잉진료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고, 高과실자와 低과실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12~14급피해자(차량운전자에한함)에대하여는과실책임주의원칙을적용하여치료비(대인배 상Ⅱ)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
라. 시행시기
2023.1.1. 이후 사고부터 적용한다
2. 기대효과
가. 경상환자 과잉진료 감소
경상환자, 특히, 高과실자의 과잉진료가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체 국민들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
다. 과실비율 다툼 심화 구상금(본인부담금) 회피 목적의 과실비율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차 제외), 군수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 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측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한 다. - 14 -
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증가
구상금(본인부담금)을 자기신체사고 내지 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건이 증가할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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