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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7월 12일부터~)

정보의 신(新)/자동차보험

by 삼신러브유 2022. 7.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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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에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인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든 가운데든 멋대로 걸어도 괜찮다.

차는 시속 20Km이하로 서행 해야 한다.

 

시속 20km를 초과 하게 되면

벌점 : 10점,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

 

(무단횡단 시에도)

 

벌점 : 10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신호등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벌점 : 20점 

범칙금 12만원 (승용차 기준)

 

 

 

 

 

 

 

 

우회전 방법 명확화

 

 

차량 적색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 직진신호

서행하며 우회전

 

벌점: 10점

범칙금 : 6만원(승용차 기준)

 

 

 

 

 

차량 적색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낌새가 느껴지면

다시 일시 정지)

 

 

 

 

 

 

 

차량 적색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보행자가 무단회당 할 낌새가 

느껴지면 다시 일시정지)

 

 

 

 

 

 

차량 직진신호

서행하며 우회전

 

          +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다시 천천히 서행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낌새가 

느껴지면 다시 일시정지)

 

 

 

 

차량 직진신호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없으면

그대로 서행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낌새가 느껴지면

다시 일시정지)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 , 승용차 기준)

 

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의무 부여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3.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5.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차량에게 진로 양보(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중요한것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무단횡단 혹은 신호를 착각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사고가 발생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조정 !!

 

아파트나 건물 단지내 도로,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 100% 적용

 

 

중앙선이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도로 사고시 차량과실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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