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 / 청약 취소는 어떻게 구별할까?
1. 청약 철회의 의미 가. 보험계약법 상의 내용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
정보의 신(新)/보험(계약법 및 업법)
2022. 7. 17.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