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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보의 신(新)/보험(계약법 및 업법)

by 삼신러브유 2022. 7.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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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법상 계약무효 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4.12.26.>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
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
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개정 2015.8.31.>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의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보험을도박이나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과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계약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 등에 대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가. 피보험자의 동의가 결여된 사망보험 계약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계약은 무
효이다.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두적 동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
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단, 단체보험에서 단체규약으로 명시된 경우에
는 서명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 15세 미만자

 

2) 심신상실자

 

3) 또는 심신박약자

 

4)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다. 보험연령이 미달하거나 초과한 계약


⑴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⑵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미달 또는 초과하였더라도 보
험자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⑶ 그러나,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15세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은 무
효가 된다.

 


3. 무효의 효과


가. 효과


1)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
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15세 미만의 자는 보험계약일 현재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심신상실자는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신박약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한다.

 

나.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자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모집인이나 대리점이 모집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
우 민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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