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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 / 청약 취소는 어떻게 구별할까?

정보의 신(新)/보험(계약법 및 업법)

by 삼신러브유 2022. 7.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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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철회의 의미

  가. 보험계약법 상의 내용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4.12.26.>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4.12.26.>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12.26.>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 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2. 청약 철회에 대한 정리

 

 1.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2. 청약 철회의 제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진단계약,

②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③ 전문보험계약자1)가 체결한 계약,

④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⑤ 증권수령 후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를 제한한다.

 

 

3. 청약철회의 효과

 

⑴ 청약이 철회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⑵ 보험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 환하여야 한다.

 

⑶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청약철회 전 보험사고 발생

 

⑴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철회하였을 때에는 철회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⑵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약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유 효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이다.

 

⑶ 다만, 계약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철 회하였을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취소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르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2.26>

 

1.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간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최대 선의로서 계약에 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다음과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보험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험자의 계약취소

 

 

보험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 립되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험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피보험자의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② 진단서를 위·변조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③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 취소의 효과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보 험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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