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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는곳에 항상 보험은 존재한다.(제3보험)

정보의 신(新)/보험(계약법 및 업법)

by 삼신러브유 2022. 7.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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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즉 보험의 역할은 우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험으로 부자는 만들어 주지 않지만, 가진 재산을 보호하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에는 생명보험, 제3보험 , 손해보험이 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3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3 보험의 의의 

제3보험이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한다.  상해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하고, 질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하며, 간병보험은 상해 나 질병을 원인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제3보험의 특징


    가. 피보험이익 부존재

사람의 신체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보험자 대위 금지


인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상법 제729조).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731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735조).


    라.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상법 제 732조의 단서).


    마. 중과실 사고 담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제732조의 2, 제739조).

 


3. 제3보험의 지급방식


  1) 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보상방식, 준정액보상방식, 실손보상방식으로 구분한다.


  2) 정액방식

 

보험증권에 명기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암진단금, 수술비 등이 있다. 


  3) 준정액방식


보험증권에 명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내용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분류표 에 의한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실손보상방식


실제 손해액을 기준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제3보험에서 실손보상이 이루어지는 담보 항목은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의료비담보, 해외여행보험에서 구원비용 담보, 운 전자보험에서 사고처리비용 담보 등이 있다.

  5)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거나 중증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의 지속적인 발생 또는 경제 활동의 제한 등이 예상됨으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급부적 보장 형태로 납입면제제도를 두고 있다.

제2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 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로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 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의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2.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다. 청약의 방식은 구두이든 서면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거래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약인수 여부 판단 및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3. 보험자의 승낙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승낙, 조건부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4. 특별조건부 계약 인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가.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의 직업, 직종 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보험가입금액 을 제한하여 인수한다.


  나. 일부보장 제외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질병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환을 담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다. 보험금 삭감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한다. 
라. 보험료 할증 피보험자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표준체 위험요율보다 높게 적용하여 보다 많은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한다.

 

5. 승낙과 거절의 통지 기한


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을 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승낙의제


승낙의제란 청약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 지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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