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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변경과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정보의 신(新)/보험(계약법 및 업법)

by 삼신러브유 2022.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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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변경과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가. 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 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 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 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계약 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드립니다.
④회사는 계약자 가제 1항 제 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급감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회사는 제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설명 하여드립니다.


1. 의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 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 입주 기, 납입 방법 및 납입기간 등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한다.

 


2. 계약 변경 사항


① 보험 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 방법 및 납입기간
④ 계약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3. 보험수익자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다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4. 보험 종목의 변경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흠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6. 보험계약자의 변경


보험자는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 기록 매 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기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 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2. 계약자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 의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라 한다. (상법 제638조의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 2.제97조)


2. 의무이행 시기


약관교부·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청약한 때에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내용


  가. 설명해야 할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  당시에  그러한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채 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 사유,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②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④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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