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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 (비용은 보험사 부담!, 모르면 손해)

정보의 신(新)/장기보험

by 삼신러브유 2023. 3.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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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2019.6)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이란, 

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진행한 기존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청구를 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이제도를 이용건수가 생명, 손해보험사 평균 100건이하입니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한다고 보험사에게 

말하면, 직접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보험사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선임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히시죠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

 

해당 손해사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실손보험 보험청구의 손해사정시

 

 

1. 3영업일 이내에 직접 선임을 한다고 밝히고, 

2. 손해사정사 선임 후 보허사에게 동의를 받으면,

 

3. 비용 부담 없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아직은 실손 보험에서만 이용가능한 제도 

 

 

2. 3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3. 이후 손해사정사 선임은 부가능하다.

 

 

- 기존에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냉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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