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이란,
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진행한 기존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청구를 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이제도를 이용건수가 생명, 손해보험사 평균 100건이하입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한다고 보험사에게
말하면, 직접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보험사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하게 됩니다.
2023년 제3보험 시험 답안 정리 (1) | 202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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