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전화 대처 방안: 개인회생 신청 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데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채권자 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채권자의 전화가 불편하다면, 받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단,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속 전화를 걸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곧 접수할 예정이라면, 며칠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곧 돈을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세요.
- 개인회생 접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면,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예시:
- "지금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있어요. 곧 변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벌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와의 통화가 자연스럽게 중단됩니다.
3.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세요.
- 개인회생을 준비 중임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예시:
-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맡겼어요. 곧 접수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 중입니다. 접수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채권자도 개인회생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독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번호를 알려주세요.
-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고 사건 번호가 나왔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세요.
- 예시:
-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XXX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 채권자는 사건 번호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는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5.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하세요.
- 금지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 추심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예시:
- "지금 하고 계신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 만약 채권자가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6.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개인회생을 서두르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 전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이미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에요. 곧 접수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무리
채권자의 전화가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