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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토지등기)

부의 신(神)

by 삼신러브유 2023. 10.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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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낙찰을 받은 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낙찰 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여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주위에 물어보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등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지만, 막상 30~1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낙찰받아 직접 해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걱정 마시고 도전하세요 

 

1.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꼭 가시기 전에 준비물 잊지 마세요 

<사전 준비물 >

1. 낙찰 영수증 (필히 들고 가야 됩니다.)  " 절대 잊지마세요"

 

2. 신분증 

 

3. 주민등록 등본 2통,  초본 2통 (법원 및 시청 무인민원처리기를 통해 준비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매수자 기준 / 상세본) (각 법원 마다 요청하는 곳도 있어서 사전 준비) 

 

 5.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증명서 ( 시청이나 법원 무인 민원처리기를 통해서 출력가능. 1000원)

 

5.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시청이나 법원 무인 민원처리기를 통해서 출력가능)

 

6. 말소 목록 작성 * 4부 (정해진 규격이 없음)

==> 여기서 멘탈나감. 도데체 어떻게 해라는 말인지.  직접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7.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확인 

                                  ==> 헐 이게 왜 필요한건지, 그리고 어떻게 매입을 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정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다 찾아 보면서 혼자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 그리고 추후에  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알려주시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된다는거 꼭 기억하세요.  

다 알려드릴께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8. 우표 구매 ( 법원 은행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은행에 가시면 사실 수 있고요, 법원에서 요청한대로

 매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으로 등기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9.  현금 ( 취등록세, 말소 등록면허세등 낼 때 현금 요청함)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취등록세 및 낙찰대금 납부를 할 때  큰 금액은 수표를 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넷뱅킹 한도 초과로 입금이 안되는 분들을 봤습니다. 가슴아프죠!!

 

 

         자 !!!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먼저 낙찰받은 법원 경매계로 갑니다. ( 입찰할 때 경매계 번호는 아시죠!!) 

저는 경매 6계로 갔습니다. 

 

(경매계 방문) 

 

경매계를 가셔서  신분증과 낙찰 영수증을 제출 하면서  

" 낙찰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  

낙찰영수증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보관 납부 명령서를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대금을 납부를 하시고 납부영수증을 들고  다시 경매계로 오시면 됩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법원내 은행

 

 

납부 영수증을 경매계로 오시면 드디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와 뒤에 물건지가 나와 있는 서류도 같이 주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경매계 담당자에게 " 셀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는 안내서를 달라고 " 요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 안내 종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시 필요서류 안내서 (꼭 이것대로 준비하세요.)

 

  상기 내용을 보시면 필요서류가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이제는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바로 1.  취득세 , 2 말소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해당 구, 시(청)에 가셔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취득세를 내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아래의 서류를 줍니다. 그럼 작성하시면 되세요 

 

         취득세 신고 서류와  등록면허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등록면허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 임의경매, 지상권등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 또는 을구에 있는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 몇개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시면서 꼭!!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꼭 출력 하셔서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민원24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을 하거나, 민원처리 무인기를 통해서 꼭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 

 

하셔서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위에 요약본을 보시면  말소를 해야 될 개수가 5개 입니다. 

 

1건당 7200원 입니다.  5건을 말소를 해야 되니까 

 

 총 36,000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법원을 가시기 전에 말소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매각 대금 완납을 하시면

 

  주는 서류중에  " 말소할 사항의 표시"라는 서류를  구,시(청)에서 작성을 같이 하시고, 이 작성한 

  서류를 꼭 3부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상기 서류를 꼭 3부 시청에 요청하시거나, 법원에 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안내 드릴께요.!!!  힘내세요 .. 거의 다 왔습니다.@@@

 

시청에서 취득세 납입 신청서 및 등록 면허세 (5건) 이야기를 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셔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1. 취득세 납입 영수증 

 

2. 등록 면허서 납부 영수증

 

 등록 면허세는  등기부등본 요약에서 이미  말소 개수를 파악하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5건 (건당 7200원) 으로 36,000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데체 얼마나 매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많이 헤맸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국민주택 기금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상기  사이트에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납입한 토지취득세 영수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279,226원 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5000원 이하는 버리고,  5000원 이상

 

은 1만원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 주택 채권을 280,000원 매입을 하면서 바로 은행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주택등을 낙찰 받으시는 분은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분을 따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은행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국민주택 채원 매입  서류에 기입하셔서 은행원에게 주시고,  즉시 매도를

하면 그 차액 분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3. 국민주택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영수증

 

 

 

이렇게  이 영수증을 다 들고 이제는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

 

 

거의 다왔어요 법원에 도착하시면 ,  상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행을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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