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정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다 찾아 보면서 혼자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 그리고 추후에 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매계 방문)
경매계를 가셔서 신분증과 낙찰 영수증을 제출 하면서
" 낙찰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보관 납부 명령서를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대금을 납부를 하시고 납부영수증을 들고 다시 경매계로 오시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경매계로 오시면 드디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와 뒤에 물건지가 나와 있는 서류도 같이 주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경매계 담당자에게 " 셀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는 안내서를 달라고 " 요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 안내 종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필요서류가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이제는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바로 1. 취득세 , 2 말소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해당 구, 시(청)에 가셔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취득세를 내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아래의 서류를 줍니다. 그럼 작성하시면 되세요
취득세 신고 서류와 등록면허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등록면허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 임의경매, 지상권등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 또는 을구에 있는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 몇개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시면서 꼭!!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꼭 출력 하셔서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민원24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을 하거나, 민원처리 무인기를 통해서 꼭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
하셔서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위에 요약본을 보시면 말소를 해야 될 개수가 5개 입니다.
1건당 7200원 입니다. 5건을 말소를 해야 되니까
총 36,000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법원을 가시기 전에 말소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매각 대금 완납을 하시면
주는 서류중에 " 말소할 사항의 표시"라는 서류를 구,시(청)에서 작성을 같이 하시고, 이 작성한
서류를 꼭 3부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상기 서류를 꼭 3부 시청에 요청하시거나, 법원에 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1. 취득세 납입 영수증
2. 등록 면허서 납부 영수증
등록 면허세는 등기부등본 요약에서 이미 말소 개수를 파악하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5건 (건당 7200원) 으로 36,000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국민주택 기금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3. 국민주택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영수증
이렇게 이 영수증을 다 들고 이제는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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