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왕증의 의미
기왕증은 피해자가 이미 종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의 장해, 툉행성 병변, 선천성 질환 등이 사고와 경합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 발현 내지 악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기왕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약관규정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 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기왕증이 당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기와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율(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에 걸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디95714 판결외 다수)
상해보험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7.04.13. 선고 206다 49703 판결외 다수)
4. 대인배상 I/II , 무보험자동차상해
피해자의 전손해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5. 자기신체사고
기와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보험계약의 해지 , 해제
보험계약자는 임의보험의 경우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되 ㄴ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중계약해지)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 1월 이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승계
1) 보험계약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ㄴ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의 교체(대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를 한 경우에는 ,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된다.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보험계약의 배서)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및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소멸, 승계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험기간의 변동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도 소멸하게 된다. 다만,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효력상실 및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이후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소멸된다.
보험계약의 양도 및 교체의 경우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 되므로 보험기간도 소멸한 셈이 된다 .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배서)의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및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의 변경 유,무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의 변경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기간의 변동은 없다.
의학 이론 정리 (피로골절과 구획증후군에 대해서 ) (0)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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