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폭등으로 인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환율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 하였습니다.
서민, 취약차주가 보유한 은행 및 비은행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8%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6%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85% ~ 2.2%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만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는데 10년인 경우 1.85%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집니다. 우대금리는 다자녀,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저금리인 것도 큰 매리트이지만 장기 고정 금리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
2.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1억원 이하
3. 신청인 혹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 (6억원 이하) – 공동명의 가능함
4.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이나 신용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
1.만기 5년 미만일 것
2.금융 변동주기가 있을 것
3.고정금리 + 변동금리 = 혼합대출일 것
4.kb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5.1주택 보유자만 신청 가능
6.만기 5년 이내의 대출상품
1.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더라도 대환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역시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면 이를 처분했을 경우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안심전환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소득이 없거나 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심사합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4.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 현재 사용중인 금융사가 대부업이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합니다.
6.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3.6억원으로 대출 잔액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을 토대로 한도가 결정되며 LTV 70% / DTI 60%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3억이라면 최대 2.1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또는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은행이나 제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 2금융권이란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여신사를 말합니다.
6대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1~6 : 11월 7일 / 11월 14일
2~7 : 11월 8일 / 11월 14일
3~8 : 11월 9일 / 11월 16일
4~9 : 11월 10일 / 11월 17일
5~0 : 11월 11 / 11월 18일
▶11월 21일 ~ 12월 30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3번째 실행하고 있는 25조원 예산의 안심전환대출은 9월 15일부터 신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조기마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25원 중 3.9조원이 소진된 16% 신청이 되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댐보대출 및 이주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불가능하며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부상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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