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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내집마련 주택 담보 대출 NEWS 2. ( 23년이 부의 창출 기회)

꿈의 신(信)/2323년 부자되는 방법

by 삼신러브유 2023. 1. 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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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의 거품에 대한 걱정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금리 및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에 들어 섰다. 

 

이에 내집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두번 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에게 3.1억원을 연  2.15%의 초저금리를 통해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인데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님께 저금리로 지원해드리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  

                                                                                                                                                      (2022년 기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0.5%p
  • ②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 ③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 중복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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