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 18:57ㆍ부의 신(神)
알면 돈이 되는 청년지원혜택 모음 (필독)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황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마련,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지원자격 (2022년 기준)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당 1명)
-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2004.04.12.) / 가구당 1명
-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1982.04.13.~) 신청 가능
-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제외자 비고
|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 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
|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
|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ㄱ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 모집인원 총 5,000명
- 신청기간 04.19.(화) 09:00 ~ 05.02.(월) 18:00
- 신청방법
-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

청년 노동자통장과 중복지원은 안되지만 못받으면
이거라도 신청하세요 대신 지역 화폐로 주는 것이라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 3.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다녀야함
다만 이것도 조건은 있는데
다른 정부 복지들과 비슷하게
대기업만 아니면 거의 된다고 보여짐
매년 3회 모집하고
3개월이상 재직해야함+주36시간이상근무
매분기 3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주는 줄 알았더니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준다함
대기업 복포랑 비슷한 개념인듯
경기청년몰에 11번가도 연동되어 있어서
후기보면 아이패드를 산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음
단, 상품권 등 현금성상품은 못사는듯
그리고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120만원을
다 모아서 한번에 쓰긴 어렵고
60만 60만씩 쪼개서 사용하세요
"4.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년에 6회 면접보고와서 신청하면
1회당 5만원씩 연간30만원 지역화폐로 줌
코로나로 화상면접도 인정해주고
조건들이 초반보다 완화가 많이 됐어서
엔잡러였기때문에 현재 직장 다니기전까지 꽤 받았다.
"5.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o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o 자격조건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기존 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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