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각 사유별 필요서류를 자세히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필요서류를 안내해주는 정보가 적어서 꼭 필요서류를 정리했으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하려고 하면 DB형은 퇴직연금은 되지 않는다.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DB형 퇴직 연금에서 DC형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1. 회사의 인사팀에 본인의 퇴직연금이 DB형(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은 연금)인지 DC(본인이 관리, 투자를 하는것 )형인지를 먼저 알아 본다
2. DB형이라고 확인이 되면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알아 본다
3. 그리고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면 본인의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투자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별로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DB생명, KB생명, 미래에셋, 한국투자등 약 6개사가 있어서
미래에셋으로 결정을 하여 전환을 신청함)
4. 전환신청 서류를 보내면 매월 초에 본인의 퇴직금이 선정된 회사로 이체가 되었다고 연락(보통 SMS로)이 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월세보증금 필요 시(1회사 당 1회만 가능)
3)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
4)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파산선고 받으신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퇴직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각 사유별 필요서류를 정리하였기에 각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더 빠르게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시기 : 계약체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후 1개월이내 신청)
1. 중도인출 신청서 원본 (당사양식_첨부파일)
2. 주민등록등본 원본 (발급 3개월이내 유효)
3.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1개월이내 유효)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방문 or 위택스(www.wetax.go.kr) 발급가능
<발급기준>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과세년도 : 2021~2022년 (7월부턴 2021, 2022년 모두 나오게 발급)
과세년도는 발급일에 따라 상이함 ( 1월~6월 : 전년도 필수, 7월~9월 : 전년도+당해년도 필수, 10월~12월 : 당해년도 필수)
※재산세(주택)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지역 이외 전 지역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추가발급
ex) 경기도에 재산세(주택)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경기도 전체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경기도 제외 16개자치구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5. 매매 or 분양(공급) 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내역 포함 완본 필요)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가 발생하오니 하단내용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중개인이 없는 계약 (개인간 거래)
계약금 입금확인증 or 영수증 (사본) _계약서상 영수인 유효, 분양계약은 공급자의 영수인 유효
■ 잔금지급일 이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시
매수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추가서류없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경과되었어도 등기 상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가능
■ 매수주택주소와 등본상 현 거주지 동일
주민등록초본 +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 매수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하였으면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등기요청(거주중인 주택 매수 시 전입 1년이상이면 생략가능)
■ 보유주택 매도 후 주택 매수 :
매도계약서 or 소유권이전등기 확인되는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로 확인)
기존 주택매도일(잔금/소유권변경)이 신규 주택매수 잔금일보다 최소 1일 이상 빨라야 함
■ 배우자명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공동명의 등기(예정)시 :
서약서 + 매수주택 건물등기부등본(‘매매’사유 限)
제3자불가(부부일 경우만 가능), 매매의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본인 공동명의 등기여부 사후확인 必
■ 계약서 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개월이내) 원본
(신청시기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신청)
1. 중도인출 신청서 원본 (당사양식_첨부파일)
2. 주민등록등본 원본 (발급 3개월이내 유효)
3.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1개월이내 유효)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방문 or 위택스(www.wetax.go.kr) 발급가능
<발급기준>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과세년도 : 2021~2022년 (7월부턴 2021, 2022년 모두 나오게 발급)
과세년도는 발급일에 따라 상이함 ( 1월~6월 : 전년도 필수, 7월~9월 : 전년도+당해년도 필수, 10월~12월 : 당해년도 필수)
※재산세(주택)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지역 이외 전 지역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추가발급
ex) 경기도에 재산세(주택)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경기도 전체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경기도 제외 16개자치구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5.전월세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내역 포함 완본 필요)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가 발생하오니 하단내용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시 또는 중개인이 없는 계약 (개인간 거래)
계약금 입금확인증 or 영수증 (사본) _계약서상 영수인 유효, 분양계약은 공급자의 영수인 유효
■ 매수주택주소와 등본상 현 거주지 동일
주민등록초본 +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 매수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하였으면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등기요청 (거주중인 주택 매수 시 전입 1년이상이면 생략가능)
■ 계약서 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개월이내) 원본
(신청시기 : 요양사유 확인일~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1) 중도인출 신청서 원본 (당사양식-첨부파일)
(2) 진단서(소견서) 원본
- 진단서(소견서) 상 “6개월이상 요양(치료)” 내용이 명시될 것
- 국내의사면허가 있는 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일 것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인정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객관적 치료기록도 가능
(3)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산재보험/고용보험)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서 or 전년도 급여명세서도 가능
(4) 의료비지출 증빙서류 원본 (직년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지출이 예정되는금액)
①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발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
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장기요양기관 발행>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② 지출이 예정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발행 청구서, 견적서
(5)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원본 (발급 3개월이내 유효)
-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조건 : 직계존속(부모) 만60세이상, 직계비속(자녀) 만20세이하, 배우자 없음
※ 의료비지출 증빙서류 관련 필독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 인정 (지출일=수납일)
진료일보다 지출일이 실제 더 늦은 날짜 등 지출일이 불분명한 경우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 추가증빙필요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확인서 없이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인정불가
-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동일해야함
- 서식 상 질병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ex. 약제비 계산서) 진단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로
관련 의료행위인지 확인필요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질병코드가 다른경우, 진단서의 진단일시와 계산서영수증의 진료기간을 비교하는
등 의료행위와 진료비 연관성 파악필요
※ 실손보험에서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만 지출한 의료비 금액 합산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당사는 중도인출 신청서 상 가입자의 서명 및 확인으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령할 예정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는 인출 받은 금액을 다시 당사 적립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문제발생시 가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유 :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파산선고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이면 여러 번 신청 가능)
Ø 중도인출 신청서
Ø 최근 5년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사본) or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Ø 파산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문(사본)이며 면책/복권 여부 불문
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대법원 홈페이지 > 진행경과를 전체로 출력하여 첨부) <- 출력물 유효기간은 1개월
#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출력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로 누구나 출력가능)
★사유 : 재난으로 인한 피해(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재난으로 인한 물적피해의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적피해의 경우 의료행위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실종상태 유지기간(단, 실종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신청 가능
중도인출 신청서,
물적피해 : 건축물대장등본, (자연재난)피해상황확인서,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내역
인적피해 : (자연재난)피해상황확인서,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내역
- 입원치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류
- 실종 :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① DC형은 DB형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근로자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 또는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연금 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의 우험성과 부담감도 근로자에게 있다.
③ 근로자 입장에서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획적으로 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높은 금액의 퇴직연금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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