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압류 방지 통장은 특정 목적의 수급금(예: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만 입금 가능했지만,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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