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A)가 자기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아내(B)를 태우고 휴가를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아내가 현장사망함. 이 건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A)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으며, 망인(B)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
정답:
1.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제3자(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망인(B)은 피보험자동차의 동승자이므로 대인배상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은 이 사고에서 보상책임이 없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동승자(피보험자 및 그 가족 포함)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망인(B)은 피보험자동차의 동승자이므로 대인배상Ⅱ의 적용 대상이다. 대인배상Ⅱ는 무한책임이므로, 망인(B)의 손해액 400,000,000원을 전액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승자 감액 및 과실상계 비율이 50% 적용되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200,000,000원이 된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승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망인(B)은 동승자이므로 자기신체사고의 적용 대상이다. 자기신체사고의 가입금액은 사망 시 1억원이므로, 보험회사는 망인(B)의 사망에 대해 1억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보상금은 대인배상Ⅱ와 중복되지 않는다.
2. 유족별 지급보험금 계산
배우자(A): 배우자는 망인(B)의 상속인 중 1순위이다. 따라서 배우자(A)는 대인배상Ⅱ 보상금 200,000,000원과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100,000,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 지급보험금은 300,000,000원이다.
아버지(C): 아버지(C)는 망인(B)의 상속인 중 2순위이다. 배우자(A)가 이미 모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아버지(C)는 추가로 받을 보상금이 없다.
시아버지(D): 시아버지(D)는 망인(B)의 상속인 중 3순위이다. 배우자(A)가 이미 모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시아버지(D)는 추가로 받을 보상금이 없다.
사위(F): 사위(F)는 망인(B)의 상속인 중 4순위이다. 배우자(A)가 이미 모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사위(F)는 추가로 받을 보상금이 없다.
외손녀(G): 외손녀(G)는 망인(B)의 상속인 중 5순위이다. 배우자(A)가 이미 모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외손녀(G)는 추가로 받을 보상금이 없다.
결론: 배우자(A)는 총 300,000,000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유족(C, D, F, G)은 추가로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다.
문제 2: 근로자가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문제 내용: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정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출퇴근 재해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근로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근로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교통수단(예: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출퇴근 시간 외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는 보상책임이 감소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승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된다.
문제 3: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관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문제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자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정상 보행 중인 보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사망한 보행인(피해자)의 배우자는 ‘갑’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정답:
1.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및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전기동력 장치로, 주로 단거리 이동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휠, 세그웨이 등이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
전기스쿠터: 소형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스쿠터로,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된다.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자전거로, 전기모터로 보조 동력을 제공한다.
전기휠: 두 개의 바퀴 사이에 발판이 있는 소형 전기 이동장치로,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한다.
세그웨이: 두 개의 바퀴와 핸들이 있는 전기 이동장치로, 사용자의 체중 이동으로 방향을 조절한다.
2.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및 보상의 범위
보상책임: 이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보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 PM 이용자가 사고의 가해자이며, 보행인은 피해자이다.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의 범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제3자(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PM 이용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Ⅰ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동승자(피보험자 및 그 가족 포함)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보험자동차의 동승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Ⅱ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승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보험자동차의 동승자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야기한 사고로, ‘갑’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
문제 4: 치료관계비 지급기준 및 손해사정 시 유의사항
문제 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의 지급기준을 요약·기술하고, 손해사정 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정답:
1. 치료관계비의 지급기준
치료관계비의 정의: 치료관계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이는 병원비, 약제비,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지급기준:
필요성: 치료관계비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한다.
적정성: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하며, 과도한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간: 치료관계비는 상해가 완치되거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된다. 단, 치료기간이 과도하게 길어